미성년 자매 수십차례 성범죄 저지른 목사 '징역 8년'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18일)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당시 미성년자인 B씨 자매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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