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도 위례·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어제(16일) 검찰이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사건 전담인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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