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따로 열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재판받는 김모씨가 대장동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을 봤을 때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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