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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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납치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그리고 공범들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당시 사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피해자와 이 사건의 주범 등이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특히나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큰 원한을 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착수금 조로 7000만을 보냈고 실제로 피해자를 납치해 살인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즉 이경우, 황대한은 납치 실행했고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살인을 배후에서 지시하고 살인범행 전체를 계획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구성돼 있는데 어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였는데 다만 범행을 직접 실행한 3명의 공범 중 연지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연지호은 전반적인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명에게 사형이 구형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지 않나요?
◆박성배> 여러 명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이 사건이 실제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 실제로 살인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살인입니다. 즉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빼앗을 의도로 접근했다가 여의치 않자 살인범행에 이르렀던 강도 살인 범죄로서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유형입니다.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상 5유형의 살인범행 중 상당히 중한 연쇄살인을 제외하고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는 4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형 구형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경우, 황대한, 황은희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학교가 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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