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수요가 급증한 이후 인도와 횡단보도를 내달리는 오토바이에 놀라신 경험 많으실 겁니다.
불법 주행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이면 많은 직장인이 걸어 다니는 서울 상암동의 식당가입니다.
엄연히 차도가 아닌 인도지만, 오토바이들이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뒤 인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이혜미 / 경기도 부천시 : 평소에 다닐 때 오토바이가 보지도 않고 쌩쌩 달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사람이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급하게 유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한 번 적발될 경우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40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이렇게 내려서 끌고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행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와 보행자 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꾸준히 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간이 돈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법 주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배달업 종사자 : 인도를 타야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해야 돈을 버는 일이니까. 3~40건이라고 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에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불법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단속 현장 적발을 피해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양우석 /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과 :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캠코더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캠코더로 이제 번호판만 식별하게 되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인도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공원처럼 이륜차 주행이 금지된 곳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그래픽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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