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쟁점된 '헌재 소장 후임'…"9인 완성체가 맞아"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도 녹록지 않다면 양대 사법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헌재 국정감사에서 혹여나 후임자 인선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헌재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해 헌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
"헌재소장이 공백이 되면 어떻게 재판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후임자 인선 과정을 두고 아직 특별한 논란은 없지만, 헌재 사무처장도 우려를 인식한 듯 우선 '소장 공백에도 재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들은 '아홉 분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지만, 혹여나 공석이 발생해 8인으로 운용되더라도 심리나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할 때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8인 체제에서 논의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헌재소장의 임명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향후 헌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법무부 산하 기구가 헌재소장 인사 검증을 하는 구조가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또 독립성을 위해 6년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와 달리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임명하는 관행으로 잔여 임기만 채우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섰고, 헌재의 재판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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