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파장 커져...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 YTN

YTN news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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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신고가 며칠 사이 3백 건이 넘으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10건 넘게 고소장이 접수되면서고소장에 접수된 피해 금액만 160억을 넘어선서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 , 김성훈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전세 사기가 얼마든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수원입니다. 피해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추산을 해봤을 때 피해액이 총 8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훈]
10개 정도의 임대업체를 통해서 약 800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보통 상황은 임대인이 사실상 보증금을 받고 돌려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그 금액의 다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즉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거의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결국 800채, 8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 거래를 할 때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임대인 정 모 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들은 800여 채가 넘는데 그중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주택은 77채, 그러니까 10% 정도인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해당되는 관련된 규정은 2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전에는 의무보험 관련된 부분에 공백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가입이기는 하지만 이 의무가입이라는 게 마치 어떤 인지대나 인지세처럼 반드시 이것을 가입해야만 임대차가 가능한 요건이라기보다는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보증금의 10% 범위를 한도로 해서, 그리고 30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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