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10년…통일부, 송환 촉구 성명
[앵커]
통일부는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되는 날을 맞아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에 대한 생사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6명. 이들 중 가장 먼저 억류된 사람은 김정욱 선교사입니다.
김정욱 씨는 2013년 10월에 북한에 체포됐지만, 억류 사실은 이듬해 2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계기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7일 밤에 중국 단둥에서 밀수선을 타고 신의주에 밀입국해서 육로로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8일 새벽 북측의 보안성 순찰 근무자들에게 단속되어…"
기자회견 3개월 후 북한은 김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의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10년을 맞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은 하루속히 우리 국민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자의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의 이러한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내외 관심을 지속해서 환기시키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초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정욱 씨 외에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습니다.
북한은 김국기·최춘길 씨에 대해서도 기자회견과 재판을 열었으며, 이들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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