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가운데 1명에게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특히,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의 기사에게 과실로 희생을 촉발시킨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있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최초로 불이 시작된 화물차 기사와 고속도로 터널 관제실 관계자 등입니다.
재판부는 관제실 책임자에게만 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대피 방송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대처와 시설물 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해 대형참사를 발생시킨 죄가 인정되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희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화재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터널 안에 있던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A 씨의 과거에도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볼 때 차량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부가 불이 화물차에서 처음 시작됐음에도 화물차 기사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모 씨 / 터널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 : 최초 원인 제공자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냥 소화기 좀 하고. 119신고는 기본이잖아요.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소... (중략)
YTN 유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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