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손실 보상" 신종 수법…123명에 사기친 일당
코인 투자 손실금을 보상한다고 속여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사게 하는 신종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인천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SNS을 통해 MZ 세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해 11개 팀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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