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 피해 보상

연합뉴스TV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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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 피해 보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경영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이번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분부터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 지급대상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산정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업체별로 산정·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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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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