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 80% 보상…27일부터 신청

연합뉴스TV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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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 80% 보상…27일부터 신청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손실액 80%를 보상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100%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손실 8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을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 조치 이행일 수와 피해 인정률 80%를 곱한 액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한도는 분기별 최대 1억 원으로,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신청 후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데, 정부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 공연 업종과 체육시설업은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 피해 100% 보상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하지만 같은 날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며 100% 피해 보상과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상액 자체가 저희의 자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로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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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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