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위기 넘겼지만…수사·재판 이어져
野 "윤 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파면해야"
與 "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 촉구는 정치공세"
한동훈 "당 대표 수사했다고 탄핵할 사유인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결국에는 영장 기각 이후에 국면전환에 들어가는 모습도 엿보이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차재원> 일단 남은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추가수사를 위해서라도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겠다. 아무래도 구속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검찰 소환하는 데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추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환수사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벌써 이재명 대표가 6번인가 검찰 소환에 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번에 발부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수사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으로 국민들에게 비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일단 이재명 대표를 추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봐, 내가 상당히 이번 영장심사를 통해서 일종의 검찰수사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수사에 임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1야당의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사건과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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