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고,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검찰로서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검찰은 이틀 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영장 기각이 표면적으로 이 부회장 측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된 겁니다.
공은 사실상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11일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는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첨으로 뽑은 검찰시민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위원 15명을 선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기소가 타당한지 등을 결정합니다.
검찰이 의결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제도 시행 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의 사건에서 검찰이 모두 권고를 따른 만큼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을 불기소하긴 어렵단 관측도 있지만, 영장 기각이 심의위 판단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차 관문'인 심의위 소집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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