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논의 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 YTN

YTN news 2020-06-11

Views 3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부의심의위’ 개최
부의심의위, 오후 2시부터 비공개 회의 진행 중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뒤 2주∼한 달 소요 전망


검찰에서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오후 2시부터 검찰시민위원회 산하 부의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안을 이유로 회의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과 시간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현재도 회의장 주변 접근을 차단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 10명 이상이 참석해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 간 토론을 거친 뒤 과반수가 이 부회장 사건을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소집이 의결된다고 해도 다시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추첨하고,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는 데 2주에서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후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마냥 무시하기엔 부담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선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를 토대로 논의해 결론 내는 건가요?

[기자]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일반 시민입니다.

학계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는 다른데요.

그만큼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복잡한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에 힘을 쏟...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1117052183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