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판부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수진>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현명하다. 검찰의 주장이 매우 일방적이고 또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로서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명쾌하게 짚어주셨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존중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콕 집어서 윤석열 정권이 지속해서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탄압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 그리고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2~3년 이상 수사와 온갖 덮어씌우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그 정도밖에 소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애쓴 흔적들을 사법부에서 발견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거나 또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견이 어떠세요?
◆이수진> 글쎄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수백 쪽의 의견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검사사칭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그 일이 발생했었던 상황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상황들이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 때 백현동 개발에 대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성남시에 있었던 공문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이 공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얼마나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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