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병의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내야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일(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연휴 동안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와 마취료 등에 30~50%를, 약국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에 30%를 가산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은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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