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실내취식도
추석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며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휴 이동 중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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