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대비한 세 가지 대응책?…구속적부심·보석 신청·석방결의안

채널A 뉴스TOP10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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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글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여러 준비를 하긴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구속돼도 적부심 신청할 것이다. 보석도 신청할 것이다. 석방결의안도 추진할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글쎄요.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 구속되고 나서 적부심 신청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그 절차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석방결의안 추진. 저 문제가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어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저 석방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것이 헌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회기 전에 구속됐을 경우에 회기 중에 이제 석방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내린 것으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글쎄요. 법조계의 일반적인 그 어떤 분석이나 해석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은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정기국회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사실은 구속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회기 중에 다시 이 구속이 과연 가능하냐. 이것이 이제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시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견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알아본 그 어떤 법학 교과서, 법학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석방결의안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이제 헌법 제44조 2항인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면 석방결의안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 만약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 법률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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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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