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현장 바로 연결하겠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잠시 뒤면 도착하게 되겠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중랑구에서 서초동까지 빠르면 30분 정도면 오는 거리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에 비가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면에 있는 데로 출두를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동관, 서관이 있는데 형사법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관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들어오는 데는 보안을 위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후면으로 돌아 들어와서 서관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볼 때도 서관이라는 것이 나오고.
저기가 후문이군요.
[최진녕]
건물의 뒤편에 있고 쌍둥이건물 중 서관 쪽에 형사법정이 있다 보니까 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이 서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기 있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어떻게 보면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저기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저쪽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비롯해서 보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든가 방호원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보이는 것은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저기까지는 진입을 합니까?
[최진녕]
충분히 들어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사이에 정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들어온 다음에 법원으로 쭉 언덕을 따라서 올라오신 다음에 우회전을 하면 바로 저기 서관 뒤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잠시 후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저기에서 내려서 포토존이 저 근처에 서 있는 곳이,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진술서나 이런 부분은 준비하지 않으셨다 했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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