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란법 외엔 글쎄"…'문제 의뢰 학원' 솜방망이 처벌 우려
[앵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소했지만 이들 교사와 문제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대상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외에 처벌할 만한 법 조항 자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김장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수능이나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2일.
교육부는 이들이 상업용 수험서 집필 경력이 없다며 허위 서약서를 쓴 점을 들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경찰은 정작 이들과 문제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내용은 고소장에서 빠졌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고소장에) 문항을 구입한 사교육업체 정보도 없고…"
교육부는 교사들과 문제를 거래한 사교육 업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제재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관련 내용을 기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교사 20여 명을 수사의뢰하면서 관련 사교육 업체 20여 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들은 (교사들이) 수능(출제) 들어가기 전에 거래를 한 거잖아요. (업무방해) 적용이 어렵죠."
사교육업체 관할 교육청 역시 현행 학원법에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시험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수능 문제 관련 혐의는 저희가 학원법 위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정부가 사교육 업체의 부조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힌 의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재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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