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정보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주 재산권과 국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에 관련 의무규정을 넣지 않은 건 포괄위임금지 등 헌법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민이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기후정보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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