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300만원' 첫 손배소
[앵커]
정부가 이른바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백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혈세 4,300만원을 낭비했다는 건데요.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최모씨.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살인을 예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는데,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그때 투입됐던 인건비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최씨에 대해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배소입니다.
법무부는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차량 유류비 등 4,370만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예고글의 대응 과정에서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손해액이 인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장난으로 올린 글에 공권력이 낭비됐다는 게 입증되기 어렵고, 어느 수준의 글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낭비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게 공권력 낭비를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할 수 있을런지는 결국 법원의 어떤 판단 작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꾸린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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