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이 정치로 변질 안돼"…검찰, 증거인멸 우려
[앵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은 고려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사법이 정치문제로 변질돼선 안된다는 건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와 형사절차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의자에게 법이 보장한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거듭 밝히며 사법 시스템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단식에도 '원칙'을 앞세우며 영장 청구를 한 건 범죄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의 말맞추기 시도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법 방해 의혹'으로 불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변호인 해임과 진술 번복이 있었던 점 등도 검찰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국회 일정상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와 21일 표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심사 없이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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