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증거인멸 우려 차단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입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 등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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