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배우자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불법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8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2013년 당시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 상태라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누이가 떠안아준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주식 운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백지신탁이나 매각하도록 하는 것인데,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엔 관련법 상 시누이는 백지신탁 대상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주식 매각 이후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2016년 4월 위키트리의 부회장직을 유지하며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연수과정을 마친 후 2019년 공식 복귀했다며, 해당 기간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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