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
[email protected])
#은수미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