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에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감사직을 맡았던 A씨는 허 씨의 인감도장과 법인통장을 관리하며 회삿돈 총 27억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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