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대법, 징역 2년 확정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만큼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까지 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입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봤고 대법에서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과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김 지사 측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각했고.
"선거 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형이 확정된 만큼 김 지사는 재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수감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이제 남은 기간을 채워 복역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댓글 조작 혐의 재판은 약 3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도지사직 상실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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