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공매도 위반…11개사 무더기 적발
[앵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죠.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눈총을 받는데요.
공매도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매도를 한 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1곳이 또 적발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계 금융회사인 케플러 슈브뢰는 2021년 9월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 44억5,000만원 어치를 매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전달받은 A펀드가 아닌,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B펀드에서 매도주문이 제출된 상황.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에게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도이체방크와 맥쿼리은행,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SK증권 등 10개사에 대해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부가 증시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에게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돼야 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던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올해부터 수십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공매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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