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식당 등에 몰래 유통하다 덜미
[뉴스리뷰]
[앵커]
암컷 대게, 일명 '빵게'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다 자라지도 않은 대게를 잡아서 몰래 팔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차에서 내린 남성이 아이스박스를 가게로 옮깁니다.
여러차례 옮기기를 반복하더니 현장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남성이 옮긴 아이스박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열어봤더니 살아 있는 암컷 대게가 가득했습니다.
적발된 암컷 대게는 아이스박스로 7상자, 229마리 시가로 치면 약 7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암컷 대게인데요.
대략 10만개의 알을 품고 있어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해경이 남성을 추적한 결과, 경북 경주의 한 항구 식당에서 암컷대게를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당 업주인 60대 A씨는 평소 불법 포획선 선장 40대 B씨로부터 암컷 대게뿐만 아니라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작은 대게, 일명 체장 미달 대게를 구매했습니다.
B씨는 출항할 때마다 동해에 암컷 대게가 많이 잡히는 해상에서 집중적으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암컷 대게 2700여마리, 체장 미달 대게 2300여마리를 포획·판매해 약 150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특히 불법 포획한 대게를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산속에 수족관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암컷 대게를) 방류해야 하는데 방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추가 수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이것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통책 A씨와 선장 B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구매자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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