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공용탈의실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종업원 검거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5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일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 남·여 공용 탈의실 구석에 휴대전화를 두고 환복하는 여성 종업원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승욱 기자 (
[email protected])
#탈의실 #불법촬영 #성범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