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구제도 '험난'…꼼꼼한 계약서 '필수'

연합뉴스TV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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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구제도 '험난'…꼼꼼한 계약서 '필수'

[앵커]

사기성 인테리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적 조치나 피해 구제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의 사기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SNS나 온라인 플랫폼엔 인테리어 전문 업체임을 내세우는 계정들이 수두룩하지만, 부실업체의 허위 광고도 적지 않습니다.

싼 견적에 이끌려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뿐이 아닙니다.

앞선 보도에서 소개해드린 한씨에겐, 시공을 맡은 현장 노동자들도 찾아와 업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전기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닥트, 후드, 그 다음에 소방 분들도 다 돈을 못 받고…건축사 사무실 분도 반 정도는 돈을 못 받은 상황이고요."

부동산 열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인테리어 수요가 커지자, 이를 노린 부실 업체도 늘어난 상황.

하지만 업자를 처벌하긴 쉽지 않습니다.

"공사를 시작을 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 상황에 돈이 없어서 불가능했거나, 할 능력은 있었다고 입증이 조금만 가능해도 사기로 입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시장은 커졌지만, 제도엔 여전히 맹점이 있습니다.

"(실내건축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인테리어를 잘하냐를 물어보지 않아요…직접 취득한 면허인지 혹은 대여된 면허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송을 내면 하자를 감정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기능적인 문제만 없다면 인정도 잘 안 됩니다.

결국 예방이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완성품을 미리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잖아요…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에 견적을 보고 혹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할 제품의 모델명까지 명시하는 등, 계약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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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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