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마스크 필수…"위반시 과태료"
[앵커]
오늘(7일)부터 세분화된 거리두기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영화관이나 PC방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서울 신촌에 있는 영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세분화된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유지되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영화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입장을 하거나 매표를 할 때에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요.
직원과 방문객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전자명부작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단계에서는 영화관뿐 아니라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상생활에서 방문하는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공연장도 포함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또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또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는데요.
자칫하면 코로나19 감염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영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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