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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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앞으론 안쓰면 과태료"

연합뉴스TV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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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앞으론 안쓰면 과태료"

[앵커]

추석 연휴, 대중교통을 이용해 외출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턱에 걸친 남성.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 요구하자 욕을 하며 머리채까지 잡아당깁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등도 물었습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한 승객의 목을 조르고 슬리퍼로 때립니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마스크 시비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시비로 입건된 사례는 버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택시, 전철 순이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집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매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5개월간 관련 신고는 5만9000건이 넘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국은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관련 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감염 위험 장소 방문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홍보와 계도를 활발히 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만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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