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 보호할 것" / YTN

YTN news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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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전국 교사들이 연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제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교원단체를 만났습니다.

이 장관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교권보호 4대 법안 추진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주호 장관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9월 4일 어제는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지난 7월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신 선생님을 추모해 주셨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며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고인을 추모해 주신 유가족분들과 동료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도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교육 당국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성숙한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의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에 빠진 선생님들의 호소에 공감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입니다.
교육계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학교 교육을 바꿔나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 교실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였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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