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사실상 반대
대법원은 흉악범죄 대응차원에서 논의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형제 유지 전제하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 범죄까지로 종신형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도입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는 방안,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양형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 등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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