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비속 살해' 처벌은
김해 야산에서 10대 딸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친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친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 "모친과 불화가 있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족은 불화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붙잡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구체적인 살해 동기 등 밝혀졌습니까?
하지만 이 남성의 여동생은 모친과 사이에 갈등, 학대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개선 그리고 처벌 강화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돼왔는데요. 최근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어제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최원종이 부모 또한 스토킹 조직에 매수됐다고 생각했었다고요?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망상에 빠졌지만, 심신미약은 아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최원종은 검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서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심신미약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최원종이 재판에서 계속 망상을 주장한다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원종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안타깝게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죠?
피해자의 병원비가 1,3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 범죄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가 나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짚어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시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가 몇 명인지 또 그 면면도 궁금하고요. 사형 집행 시설 점검 등 이런 움직임이 강력 범죄 예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