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던 10대 두 자녀 야산서 살해한 친부에 징역 30년
창원지법 형사4부는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친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50대인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교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뒤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살려달라"는 애원을 외면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이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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