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군 검찰단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리 검토와 자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검찰단이 지난 2일 임 사단장의 책임이 성립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해병 1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책임이 있는데도, 임 사단장은 안전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당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군 검찰이 지난 2019년 있었던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대표이사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 1일 포항 주재 해군 검사에게 법적 검토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당시 "군에 관할권이 없어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911442421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