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검찰, 징역 1년 구형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아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A 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판사는 2019년 2월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업자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 등 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다만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이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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