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나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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