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에 숨져
경찰, 최 씨 혐의 ’강간상해’ → ’강간살인’ 변경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거워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30대 남성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하는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강간살인으로 변경되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인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인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적용했던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범행 넉 달 전부터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로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입해 가지고 다녔고, 범행 당일에도 너클로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는 어제 취재진 앞에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네. (사전에 너클 꼈던 것에 살해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너클을 구입한 시점부터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넉 달 동안의 행적을 확인하고,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시신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 씨 신상정보가 공개될 지도 관심인데요.
언제 결정되나요?
[기자]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중반쯤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중략)
YTN 황보혜경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013511236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