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인하대 성폭행' 살인 혐의 적용 가능할까?...학교는 추모 분위기 / YTN

YTN news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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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이 어제(17일) 구속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 우선 사건 개요부터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15일 새벽 3시 50분쯤, 인천 용현동 인하대학교 2호관 건물 앞에서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20살 A 씨는 해당 대학 1학년 새내기였는데 발견 당시 머리 등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A 씨는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보고 당시 술에 취한 채 A 씨를 부축해 범행 장소로 한 남성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해 해당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 피의자 김 모 씨 신병을 확보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와 A 씨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건 발생 전날 서로 다른 계절학기 수업 시험을 치고 저녁에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교내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옷가지 일부를 발견했는데요.

김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뭔가요?

[기자]
우선, 김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인하대학교 1학년 : (혐의 인정하십니까?)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 구조요청 안 하셨습니까?) …. (증거인멸 시도하셨어요?) ….]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치사'였는데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준 강간치사'로 바뀌었습니다.

준강간죄는 가해자의 행동이 아닌, 제3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을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범행이 이뤄졌을 때 이미 피해자 A 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혐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강간죄나 준강간죄나 적용되는 형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형량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의로 숨...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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