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학생' 분리 어떻게?…"생활지도안 보완 필요"
[앵커]
교육부가 어제(17일) 교권보호를 위한 생활지도 고시안을 내놨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겼는데요.
일선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교원들은 생활지도 고시안이 실효성을 보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학생을 분리할 때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인력·공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내에서 조율해 해결할 부분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를 권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검사·상담·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그 부분을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건데, 교육부는 생활지도에 고의로 불응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유치원 교원들은 교권보호 내용이 권고에 그친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유치원 규칙에 이게 자율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를 했을 때 유치원 규칙에 명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국은 고시를 토대로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 면책 사안은 교원단체가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교육부는 입법이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면서도 현재 발의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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