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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만으로는 역부족…"적극적 분리 필요"

연합뉴스TV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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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만으로는 역부족…"적극적 분리 필요"

[앵커]

스토킹 범죄는 성폭행과 살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이런 위험성이 줄어들 텐데요.

하지만 가해자를 구금하는 조치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범행은 스토킹 끝에 이뤄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 100m 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금이 이뤄지는 잠정조치 4호는 내려지지 않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어긴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당역 사건에서도,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건들도 피해자가 신고했고 잠정조치를 내렸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도 4호를 안 쓰는 거죠."

접근금지보다 스토킹 피해자를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4호 잠정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인용률은 저조한 상황,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엔 30%대를 보였고, 올해는 52% 수준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절반이 가해자와 여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구속 수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 송치된 비율은 5%대에 불과합니다.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너무 좋아해서, 미련이 남아서, 좀 지나면 감정 정리해서 수그러들 일, 이런 정도로 인식하는 게…"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건 신당역 사례처럼,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여성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본질적인 분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여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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