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생방송 출연을 한 이유로 소집된 해병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오늘(18일) 오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 출석에 앞서 자신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징계위원들을 향해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현재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한 박 전 수사단장을 상대를 징계위를 열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방송 출연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며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YTN 김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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