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4년내 시설급여 수준 인상

연합뉴스TV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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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4년내 시설급여 수준 인상

시설 대신 집에 머물며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5,000원으로, 시설급여보다 56만원가량 적습니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지난해 말 102만 명에서 2027년 14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홍서현 기자 ([email protected])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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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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