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옹벽 충돌…부사관 남편 중상·아내 사망
모포로 덮은 아내 승용차에 태우는 모습 포착
국과수 "목 부분 눌린 후 다발성 손상 발생"
군 검찰, 부사관 A 씨 살인 등 혐의로 기소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탄 아내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고로 보기 힘든 정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군 수사당국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부사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는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어제(16일) 춘천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우선 사건 경위부터 살펴보죠.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기자]
지난 3월 8일 새벽 4시 50분쯤 동해시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47살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돌진했는데요.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쳤고 옆에 탄 아내 40살 B 씨는 숨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교통사고처럼 보였지만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숨진 아내는 발목 등에 심한 골절상이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또 사고 2시간 전 A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모포로 덮은 아내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는 CCTV 화면도 확보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아내는 목 부분이 눌린 이른바 '경부 압박'을 당한 뒤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살 의심 정황이 나오면서 군 검찰은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어떻게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
YTN이 입수한 기존 공소장을 보면 군 검찰은 A 씨가 3월 8일 새벽 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쯤 집 안방에서 아내 목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 여행용 가방을 펼쳐 아내 시신을 눕힌 뒤 담요로 덮은 채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로 옮긴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고의로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꾸몄고,
A 씨와 달리 안전띠를 매지 않은 숨진 아내는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입니다.
군 검찰은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공소장에 아내의 사망 시점을 교통사고 후로... (중략)
YTN 송세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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