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군 검찰은 수억 원 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 한 대가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육군 원사 47살 A 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인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모포로 감싼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사고 현장 주변을 차로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진 빚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아내의 사망 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없었고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김준호 / 숨진 아내의 동생]
"자기 부인을 잃은 남편의 모습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뒤로 숨고 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군 검찰과 A 씨 사이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이승은
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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